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통해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인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이스타항공의 재기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 후보자가 결정되면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통과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면허를 받으면 김포~제주, 청주~제주 노선을 우선 운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인데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이고, 빌려온 2대는 이달 말 반납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반납한 항공기를 다시 빌리는 등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이 멈췄고 경영난이 심화돼 9월에는 6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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