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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대리인에 이동흡·김현·윤근수·강찬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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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준비절차기일…임성근 출석 여부 주목

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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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70·사법연수원 5기)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65·17기), 윤근수 변호사(57·17기), 강찬우 변호사(58·18기)를 선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18일 이들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접수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활동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재판 변호인이며, 강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검찰 수사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다.

김 전 협회장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모집에 적극 나선 바 있다. 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자원해 눈길을 끌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수명(受命)재판관으로는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 부장판사는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나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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