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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손 들어준 법원…"자사고 폐지 철회" vs "시대착오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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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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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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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교원 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18일 "교육청은 항소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여타 교육청들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잇따른 판결을 계기로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 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는 "빈약한 논리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자사고 측도 황당하지만,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는 교육 공공성 훼손의 주범"이라며 "이번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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