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준비절차기일 앞두고 대리인 선임
'박근혜 탄핵' 대리한 이동흡 등 4명 참여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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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이동흡(70·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 등 4명을 선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 김현(65·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윤근수(57·17기) 변호사, 강찬우(58·18기)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소송위임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 전 협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55명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이 전 재판관 등 4명이 먼저 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10여명이 변호사들이 추가로 소송위임장을 낼 계획이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06~2012년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49대 변협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 전 지검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을 맡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됐는데, 이들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임 부장판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보통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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