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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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료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그 첫 단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머지 자사고의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보다 전향적인 사법부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세화고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과 함께 자사고 소송 관련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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