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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금감원 압수수색…'라임 사태' 펀드 판매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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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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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자산운용검사국에 근무하던 직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 관련 보고서 등 대외보안 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금융감독원 선배(행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서류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거나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라임 펀드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라임의 펀드 설계, 운용 등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일종의 대출인 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금융 당국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작년 9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이후 관련 수사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라임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관계자들을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라임사태와 관련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들 중 한 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술자리에 합석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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