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학교 두 곳에 대한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학교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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