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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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수천 건의 아동 성 착취물을 사 모은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성 착취물의 구매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을 텔레그램에 접속해 내려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 착취물 판매자와 접촉,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총 2차례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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