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보사는 시판 중지와 함께 품목 허가취소 상태도 이어지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항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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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식약처에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인보사의 형질전환 세포 주성분이 식약처 허가 사항이 아니었던 데 있었다.
인보사 형질전환 세포 주성분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고 이는 2019년 3월에야 밝혀졌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그 해 5월에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임상승인 계획승인 취소처분,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인보사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유지되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에서 인보사 인가 과정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날 내려진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품목허가 취소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전 판결에서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식약처의 책임이 있다고 본 만큼 오후의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가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오늘 오전과 오후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향후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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