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오후에 걸쳐 각각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1심 결과 나오면서 주가 널뛰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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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했던 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둘러싼 법원 판결로 주식시장에서 희비가 갈렸다. 1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450원(2.10%) 상승한 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의 임원들이 인보사 성분 조작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온 정오쯤 상한가((29.84)인 2만7850원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3시가 넘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같은 소식에 코오롱 그룹주까지 크게 요동쳤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정당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행정소송 판결로 급락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코오롱우는 정오쯤 상한가(1만8850원)에 근접한 1만8800원까지 치솟았으나 결국 500원(3.45%) 떨어진 1만4000원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오롱 역시 장중 6600원(27.7%)까지 급등했다가 450원(1.89%) 내린 2만3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글로벌도 3800원(17.9%) 오른 2만4950원까지 급등했으나 결국 200원(0.95%) 내린 2만950원으로 마감했다.
코로옹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인 이사 조모씨와 바이오연구소장인 상무 김모씨를 상대로 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임원은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으려고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후 들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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