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의결 통한 자료 제출 검토
정보위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명박(MB) 정부 불법사찰과 관련한 진상 규명 상황을 점검한다.
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제출 가능한 불법사찰 관련 자료 범위와 국정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준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난번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에 요청한 내용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보위가 의결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법 15조 2항에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국정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정보위 회의에서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 별도의 진상규명TF를 만들어 자료 범위와 규모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