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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제재심에 소보처 출석…신한·우리銀 징계수위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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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제심에 소보처 첫 출석… 우리·신한銀 징계 수위

아시아경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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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라임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년~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권은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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