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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최대집 "의료법 개정안 25일 의결시 총파업…백신 접종 협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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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기 접종몰리면 의사 협력 필수…"개원가 순환근무식 지원 없을 것"

아시아경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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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의결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당장 1분기에는 백신 도입 물량이 많지 않지만 2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본격화하면 의료진 협력 없이는 원활한 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번 사안이 지난해 정면충돌했던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보다 더 심각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은 435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접종하는 만큼 의료인력의 협조가 필수"라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5일 의결되면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진료에서 손을 놓는 것"이라며 "3분기 접종이 몰리면 개원가에서 순환근무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당연히 협력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본인 병원을 문 닫고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면서 "그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극 협력해왔던 의사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면 우리도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임기가 4월 말 만료되고 내달 차기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6명 후보 모두 개정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접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25일 법사위로 간다.


이날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접종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집단의 이해를 무리하게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강력 반발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다 결국 정부가 물러서면서 재응시 기회까지 얻어낸 의료계가 또다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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