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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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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조정훈,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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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점력 이용한 `문어발식 영업확장` 의도 방지

시장 투명성과 중고차 매매업자 책무성 강화 등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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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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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현대·기아 등 자동차 제조자나 그 자회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 조치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1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 실시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허위광고 금지 의무 부과 △위반시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최근 `6년·12만km`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현대차의 발표와 관련,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대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완성차 업체에게 입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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