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이용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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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22일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는데 최근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질 때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들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의 성명서 전문.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면허가 성역은 아니다.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극소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로 인해 절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제외해 진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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