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이 22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면허가 성역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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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2일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의료 과실로 처벌을 받을 경우엔 여전히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는 제외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야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면허가 성역은 아니다"고 비판하며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한 의사협회에 일침을 날렸다.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극소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로 인해 절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제외해 진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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