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엔 대기업에 '분유 청산가리' 협박도
지난해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경기 가평군 청평면 평화의궁전(평화연수원) 앞에 신천지 피해자들과 취재진, 주민, 경찰 및 도청 관계자들이 뒤엉켜 있다. 이승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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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에 돈을 요구하며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원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판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편지에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냈다.
경찰은 평화연수원 측의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된 편지를 적발한 뒤 안에 있던 USB를 디지털 포렌식해 김씨를 추적, 검거했다.
김씨는 앞서 2015년 국내 모 기업에게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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