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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대기 차량 덮쳐 피해자 ‘하반신 마비’…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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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62)씨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차량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59)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가 컸던 B씨는 20여일 후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내려졌다.

다행히 B씨는 다리 감각을 최근 다소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중상으로 A씨가 그동안 병원에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속도 감정 결과도 늦게 나오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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