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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헌재 답변서 "탄핵 당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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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주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된 곳이다.

3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란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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