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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법원, 음주운전 걸린지 3주만에 음주사고 냈는데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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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 한 달도 안 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동승자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안 돼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말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조모(25)씨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면허정지 수준)인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3㎞를 운전했다.


앞서 그는 사고가 있기 약 3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그 밖에 나이와 환경, 직업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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