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분쟁조정…배상비율에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KB증권은 6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삼아 사후정산 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기본배상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KB증권이 60%를 받았지만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상당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일정비율을 우선 배상하면 손실액 확정후 추가 상환액에 대해선 기본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고,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대비 은행 투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이 높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KB증권 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인데 비해 은행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지향형 고객들이라는 기준에서다.

우리은행, 25일 제재심…소보처 참고인 출석

금융권에선 높은 배상비율이 나오더라도 제재심을 앞둔 은행측에선 이를 받아들이고 투자자 배상안 수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손태승 회장이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바로 이틀뒤인 25일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했다.


은행 제재심에는 분조위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KB증권은 금감원의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이후 KB증권에서 라임펀드를 산 투자자 3명이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하면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처음 성립됐다. 이후 진행된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조정 이후 다른 판매사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후보군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