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2017년 불거진 건…재보궐선거와 무관
"김대중·노무현 정부 불법사찰 정황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시작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졌으며, 불법사찰 대상은 2만명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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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판결문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면 신건 전 국정원장 수사를 받던 시절인데, 도청은 이전 정부에서 도청 장비를 도입해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왔던 게 있다"며 불법 도·감청 하지 말라는 공개 발언 있었지만, 역대 정부들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줄었고,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에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국정원장들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는 것은 감경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도 불법사찰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 사찰은 2009년 12월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돼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VIP(대통령) 통치를 보좌하기 위해 대정부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정치인,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 견제를 위해 신상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이 국정원을 지원하고 국정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신상자료를 요구하면 보고하는 형태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처 가운데는 국무총리가 언급된 점을 언급하며 "이건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보고 했던 게 아닌가 보여진다"며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총리에게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보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2009년 사찰지시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면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정보 조직을 재편할 때 가지 계속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며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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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규모가 2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불법사찰)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상자 숫자는 안 나오고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는 2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통해 정보 공작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이걸 일부러 흘리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주장이 있다"면서도 "국정원은 자료를 안 내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보궐선거와 상관없이 대법 판결과 정보공개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재보궐 선거를 맞추려 했다면 2017년부터 이 사찰 대상자로 거론됐던 진보 인사, 과거 정부의 비판적 인사들의 사찰공개 정보운동이 시작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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