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송을 제기한 OTT사들도 KT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을 진행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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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소속된 웨이브, 티빙, 왓챠는 이달 초 이미 문체부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3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U+tv 모바일'을 서비스 중인 LG유플러스가 KT의 소송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추가로 소송에 합류하는 데 대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사내 OTT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업계 주요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K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행정소송을 확정한 데 대해 OTT음대협도 반색을 표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이슈는 향후 인터넷(IP)TV, 지상파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 산업 전반의 이슈기도 하다"며 "(KT의 행정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법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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