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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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법관 최초로 탄핵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의 주요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해서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임 부장판사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지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기에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내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진행될 변론준비절차기일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4조 6항에 근거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이뤄진다. 다만 헌재는 민사소송법 45조에 근거해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강일원 전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되기도 했다.
만약 헌재가 오는 26일 전까지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변론준비절차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 본인은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헌재에 3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곧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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