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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우리‧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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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자료=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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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전날 부의된 3건 모두 우리‧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먼저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에게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의 민사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거 동양 CP‧회사채 사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우리‧기업은행 배상 비율에 각각 25%와 2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로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산정했다.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은 65~78%로 배상토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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