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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ㆍ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65~78%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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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기본배상비율 우리 55%, 기업 50%

나머지 투자자도 40~80%로 자율조정 계획

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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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ㆍ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78%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KB증권의 라임펀드 최고 손해배상률(최대 70%)보다 높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우리ㆍ기업은행의 라임펀드 손해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우리은행(2명)과 기업은행(1명)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이다. 은행 두 곳에서 환매 정지된 라임펀드 규모는 약 3000억원(우리 2703억원, 기업 283억원)이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3건 모두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사(은행)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펀드 가입을 결정한 후 고객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적합성 원칙 위반)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으로 고액ㆍ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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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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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초고령자 78% 배상비율 결정



이번 배상 결정은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가감조정했다. 우리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결정됐다. 투자자 성향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30%의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또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이 고려해 공통으로 가산(우리 25%, 기업 20%)했다.

분쟁조정 결과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80대 고객이 투자금의 78%를 돌려받게 됐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험상품을 권했을 뿐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분조위 측은 “투자자가 고령인 데다 서류를 읽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직원이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우리은행)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기업은행)는 각각 투자 손실의 68%,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배상한 뒤 정산하는 '사후정산'



우리ㆍ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라임펀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 동의하에 미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손실액이 확정되면 추가상환액에 대해서도 배상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4~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식을 판매사에 제안했다.

은행권에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이 앞으로 제재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 제재를 결정할 때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노력을 반영하기로 규정에 추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라임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상당)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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