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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분조위, 우리은행·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피해 65~78%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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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 시 3천억원 환매 피해 구제 마무리될 듯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투자자별로 65~78%의 환매 배상을 결정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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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두 은행에 책정한 기본배상비율 KB증권(60%)보다 다소 감경된 55%, 50%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을 이같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약 3000억원(우리은행 2700억원, 기업은행 289억원)의 환매 피해 구제가 마무리된다.

분조위는 투자자별로는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8%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82세 고령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심각한 시력 저하 등), 직업(시멘트 제조업) 등을 감안할 때 라임펀드를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의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배상을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6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했음에도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해 가입을 유도했다.

이 밖에 자율 조정의 기준이 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 5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20%(기업은행)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앞서 KT-ENS 신탁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KB증권 라임펀드 등에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의 배상비율을 가산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보다는 다소 경감된 수치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KB증권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KB증권의 경우 라임 판매 규모는 680억원으로 우리은행보다 적었지만,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혐의가 크게 작용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초고위험 상품군에 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은행들과 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분쟁조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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