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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사후정산 분조위… "우리·기업銀, 투자손실 65~78%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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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상비율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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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고 권고 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이다.

일단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기본 배상비율을 50~55%로 잡았고, 여기에 투자자별로 사유에 따라 가감해 정해졌다. 최고 배상비율은 78%로 원금보장형 상품을 원했던 80대 초고령자에게는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번에 분조위에 부의된 것은 모두 3건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78% 배상,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사례는 68%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 설명하지 않은 사례는 65% 배상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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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의 환매연기 규모는 173개 펀드, 1조67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른 투자피해자는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다. 이달 15일까지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351건, 331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됐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 및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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