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피해자, 손실액 최대 80%까지 배상 길 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40~80% 배상비율 기준 마련
피해자·판매 은행이 받아들이면 효력
한국일보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다. 피해자와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우리·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중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는 24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은행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그간 우리·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182건과 20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위험상품 판매 시 필수절차인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82세라는 연령, 서류를 읽지 못하는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역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78%와 65%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은행 2,703억원 △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환매중단으로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으로 분조위에 올랐고, 은행권에서는 우리·기업 은행이 첫 사례가 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