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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학교장 확인서 있어야 대회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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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개선 방안’ 발표

징계 정보 시스템 구축해 프로 구단 선수 선발 때 활용 유도

체육 특기자 실적 개인별 평가로 전환, 기숙사 감축 계획도

서울경제


앞으로 학생 선수는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때 학생부 또는 학교 폭력(학폭)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학폭 전수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 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학폭 실태를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며 “프로 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하도록 유도하겠다.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때 가점을 부여하는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학창 시절의 폭력 이력이 졸업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시스템화해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부 선수가 여럿의 진학을 책임지는 체육 특기자 제도가 지도자의 학폭 묵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 운동부의 기숙사 운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체육 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학폭 폭로는 프로배구에서 시작해 종목을 불문하고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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