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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성분조작' 임원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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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웅열 전 회장 변호인단 해당 재판 언급
임원들과 동일한 혐의 받는 이 전회장도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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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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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고, 함께 기소된 김모 상무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사태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요 세포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2019년 5월 허가가 취소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고의로 성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성분 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다. 행정관청인 식약처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본것이다. 다만, 성분 조작과 별개로 조 이사가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인보사 심사 편의 대가로 뇌물 175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포괄적 의미의 청탁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벌금 500만원)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고 이날 항소를 신청한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서 열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첫 재판에서도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이 전회장 측 변호인단은 "(성분조작을 둘러싼) 바이오 이슈 사건은 지난주 25부에서 거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이슈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조작 혐의를 받는 두 임원이 고등법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전 회장도 동일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별도 재판으로 진행 중인 이 전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날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고, 다음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준 혐의(배임증재·배임)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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