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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 변경…"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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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지난 23일 주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임기 오는 28일 종료…법조계 "각하 가능성 크다"

아시아투데이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됐다.

헌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3일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탄핵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탐핵심판에 대한 첫 기일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이 난 뒤에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 끝난다.

다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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