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 변경을 탄핵 청구인인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가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 뒤 첫 기일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며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의 이력을 볼 때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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