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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법무부 "취지 공감·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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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 통해 사법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

    연합뉴스

    질의응답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 출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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