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이데일리 원문 이성웅 입력 2021.02.25 10: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