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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 ‘의원 겸직 차관’ 법안 발의… 文정부 '의원 겸직 장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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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친문(문재인)’ 의원들의 장관 입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차관 겸직’ 길까지 추가로 열릴 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를 개정해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병욱 “의원이 차관가면 국정과제 원활 수행 도움돼”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인 내년 4월1일로 부칙에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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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 겸직할 수 있어,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인 영국, 일본과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정성호·윤건영·안민석·송기헌·임종성·안규백·민형배·박찬대·이용선·이용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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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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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관 겸직 의원’, 노무현정부 이래 최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해진 것은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9년 3선 개헌부터다. 1963년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등을 겸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을 뒀다. 3선 개헌 때 이를 고쳐 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을 허가하도록 길을 열었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3선 개헌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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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입각한 현역 의원은 총 17명이다. 2017년 5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 지명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현역 의원들의 행정부행이 이어졌다. 20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여당과 정부 간 정책 조율 역할을 하는 정책위 의장 자리의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말 환경부 장관으로 인선돼 행정부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0명, 11명, 10명의 의원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그 수가 확연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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