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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돈 많아도 집 없으면 30년 장기임대"…이재명 '보편복지' 1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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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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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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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 복지 구상인 '기본주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1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자산·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격으로 소득과 자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공급량도 전체 주택수의 8.1%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는 전국 888만6922가구로 전체의 43.6%에 달한다. 전국 무주택가구 중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의 첫 단계로 이 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 기본정책 시리즈를 내세웠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주택 특별법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입법으로 선회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정성호 등 친이재명계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등 총 26명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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