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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손태승·진옥동 등 라임사태 금융사CEO 징계수위 오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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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라임사태 주범 은행 제재절차가 오늘 열린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고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은해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의 판매액은 2769억원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 소보처는 그동안 제재심에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징계수위 결정에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노력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선 우리은행이 라임사태 수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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