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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JSA 의문사' 김훈 19년만의 순직 인정 손배소송 최종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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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패소…"당시 순직 인정할 근거규정 없어"

대법 "순직처리 거부·지연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보기 어려워"

뉴스1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 지난해 8월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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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윤수희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유족이 "국방부가 늑장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79·예비역 중장·육사 21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순직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중위에 대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순직으로 처리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등 관계 법령의 미비에 따른 것"이라 봤다.

이에 유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훈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일반적인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중위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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