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 부르고 5m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 전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석 울산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정께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5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동승했던 지인을 내려주기 위해 모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멈췄으나 지인과 몇 분 실랑이를 벌이면서 하차가 지체됐다. A씨는 뒤 차량들이 울린 경적 소리를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울린 것으로 오인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내리게 했다.

A씨는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공교롭게도 울산으로 가는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앞서 왔던 사람이 다시 왔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온 다음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운전해 식당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차량 이동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