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로 풀어본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사 임원 징계 수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주의적 경고부터 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주의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주의적 경고는 문책 경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됩니다.

문책경고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신용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직무정지는 위법·부당행위가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는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 갔는지가 쟁점입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