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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타 조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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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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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은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보고서에 '가덕도 예산이 7조가 아닌 28조 원'으로 기록돼 있고, '반대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대목을 근거로,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손 차관은 또 "가덕도특별법은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가덕도 인근 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며,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조항은 물론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폐기도 부칙에 명시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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