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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 임성근 "저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분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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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퇴임 앞두고 소회 올려...탄핵 언급 안해

아주경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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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6일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제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애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에서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날짜가 미뤄졌다. 이 사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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