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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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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교사, 1심에 불복…검찰도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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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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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전직 교사 A씨 측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23,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소셜미디어에 제기하며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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