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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은혜 관사 살았던 교사 '경징계'…교육부 팀장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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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팀장, 외부기관에서 받은 법카·태블릿 써

정책보좌관 명함 사용 파견교사엔 '경징계' 요구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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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외부업체와 유착 의혹 등을 받았던 담당 팀장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관사에 2년 가까이 살면서 '정책보좌관' 사칭 등 의혹을 받았던 파견교사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26일 교육부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공간혁신사업을 담당하는 A팀장을 3월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 징계 양형을 결정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징계 대상이면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한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재심을 거쳐 A팀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라며 "조만간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팀장은 지난해 10~11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 외부 지원기관에서 법인카드와 태블릿PC 등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사안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사기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 MS 팀즈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공간혁신사업 예산 지원계획 등 내부 문서를 이 외부 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부 지원기관은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 8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교육부는 A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유 부총리가 취임 후 중점 추진하는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을 확대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에서 10대 대표사업에 포함됐다.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파견됐던 B교사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B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B교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광주시교육감이기 때문이다. B교사는 지난 1월 중순 파견 기간이 끝나 광주시교육청 소속으로 복귀했다.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B교사는 교육부 정책보좌관실에 파견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부총리의 관사에서 거주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부총리 정책보좌관실에 파견된 '교육연구사' 신분인데도 '정책보좌관'이라 적힌 명함을 사용했다.

B교사는 또 심야시간에 MS팀즈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간혁신사업 담당 팀원과 외부 지원기관 관계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갑질(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A팀장과 B교사가 외부 지원업체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지연과 행사 참여 등 활동내용 부실 작성으로 두 사람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최근 B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왔다"라며 "교육부에서 재심까지 해서 확정한 것이고, 우리도 일차 검토 결과 (교육부의) 처분 요구에 특별히 이의가 없어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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