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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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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희/국회 부의장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앞서 부산을 방문하는 등 특별법 통과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26일) 특별법이 통과되며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게 됐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안에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도 대안에서는 실시가 명문화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이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한 의견을 냈는데도 여당이 처리하려 한다며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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