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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사권까지 있는 검찰 우리나라뿐? "사실과 달라, 필요성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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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은 우리 검찰밖에 없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외국 검찰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실을 비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수사·기소권 다 가진 나라 대한민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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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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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달 9일에는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 제도이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가 됐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속도를 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나온다. 여당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속도 조절 없이 신속히 수사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인정되는 나라도 많아…'필요최소한'의 정도도 생각해봐야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당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당장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에는 기소권만 있고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권은 없나"라고 반박했다. 일본 형사소송법 191조는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반박이 이어지차 추 장관도 25일 "(일본의) 검사는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을 통해 행사한다"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보충적·보완적으로 행사한다"고 했다.

또 "일본은 전국 3개의 특수부와 10개의 직접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부패부·공공수사부·강력부 등 전국 28개의 직접 수사부가 있어 조직이나 건수 면에서 한국이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여권에서 진행중인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뜻이어서 필요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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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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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라며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국 중 대다수 국가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검찰 수사관은 없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에 중앙집권적인 검찰을 둬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체계가 가장 비슷하다고 일컬어지는 프랑스도 검찰 수사관은 두지 않지만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한다.

경찰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는 미국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 주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의 차이가 있지만 연방검사의 경우 수사권을 법으로서 보장받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대륙법계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국가형벌권을 전제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해 수사한다"며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일본·한국 등이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만으로는 수사가 힘든 경우, 경찰이 범죄에 유착되거나 인권을 침해할 때를 대비해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 사법통제력은 약해지는데 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운영되면 수사 기관 간견제와 균형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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