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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심판' 임성근 판사, 임기 종료…내일부턴 전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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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임용 신청안해 28일 임기 종료

'주심 기피신청'으로 탄핵심판 절차 멈춤

이번주 중 기피신청 결론내고 재개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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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전직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임 부장판사 측이 낸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내고, 중단된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법관으로서의 임기는 이날까지다. 오는 3월1일부터는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과해야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로 물러남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돼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지난 26일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들을 불러 향후 심판의 쟁점을 듣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 23일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도 중단됐다. 헌재는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후 평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26일 예정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헌재는 이번주 중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지정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국 임 부장판사가 물러난 뒤에야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임 부장판사로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는 한편, 전직 법관인 본인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향후 심판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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