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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권위, '정치편향 논란' 인헌고 인권침해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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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행동 부적절했지만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가 교내 행사에서 반일 구호 제창 등으로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의 행동이 일부 부적절했지만,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학교 측의 정치편향 6가지 사례와 이에 따른 학생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며 낸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인헌고 사태는 2019년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시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일베를 하느냐"며 면박을 주는 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반일 선언문 어깨띠 제작과 구호 강요는 양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수업 중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하는 것도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반일 구호 제창 강요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호를 선정했고 행사 당일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심의 자유,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발언은 피진정인인 교사 김모씨의 발언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김씨가 학생의 거짓말을 추궁하다가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도 김씨가 즉각 학생에게 사과해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진정 내용도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학생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각 결정과 별개로 반일 구호 제창과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는 등 일부 교사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헌고 교장에게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행사나 수업 진행에서 학생들 의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결정에 인헌고 학생들이 주축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인권위에서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조사 없는 결정은 쉬운 결정 아닌가"라며 "인권위를 업무태만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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