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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말살...직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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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대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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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및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직(職)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립에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이 검사 재직 26년여 동안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윤 총장은 여권이 중수청 설립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라며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중대범죄 중에서도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수사한 것에 재판이 4~5년 소요되기도 한다. 국정농단 사건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들지 않던가”라며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수사와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제도가 바뀐 사례로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쳐진 것,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 등을 들었다.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O)을 발행해 개발사업에 뛰어들거나 법정관리 직전의 기업이 어음(CP)를 발행하는 사기 범죄가 사라지는 데에도 검찰수사의 역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한국의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다. ‘엔론 회계부정 사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이라며 “일반 개인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 영국에서조차 부패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청검찰청(SFO·Serious Fraud Office)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SFO는 여당이 중수청의 모델로 삼는 기관으로 윤 총장은 특별수사검찰청이라고 표현했다.

    윤 총장은 국회를 설득해 중수청 설립을 막아달라는 일부 여론의 주문에 대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막겠나”라며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전문가의 전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벽한 박탈)이 2019년 권력형 비리 수사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 이해 관계와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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